병역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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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 축소? 스포츠 선수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는 없다?카테고리 없음 2013. 4. 12. 10:09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의 폭이 상당한 수준 좁혀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 규정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 입상하면 각각 체육요원으로 편입,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앞으로는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 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봉사, 재능기부 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