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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혜택 축소? 스포츠 선수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는 없다?
    카테고리 없음 2013. 4.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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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병역혜택의 폭이 상당한 수준 좁혀질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운동선수들의 병역 혜택 규정을 크게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 2(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1, 올림픽 3위 이상 입상하면 각각 체육요원으로 편입,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앞으로는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 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봉사, 재능기부 봉사 등을 일정 시간 채워야 병역 면제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한 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메달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번 병무청의 업무보고와 관련 규정 개정 방침은 한 마디로 탁상공론이 만들어 낸 한심한 결론이라고 밖에는 평가하기 어렵다.

     

    태릉선수촌에서 땀 흘리는 선수들이나 지도자, 그리고 스포츠 행정가들의 의견 등의 청취를 통한 스포츠계의 입장이나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오로지 기계적인 형평성의 논리와 국민의 영역의 의무만을 바라본 국방부 내지 병무청의 시각에서만 결론을 낸 단견이자 졸속 방안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체육병역혜택을 받은 대상자는 186명으로 연평균 18.6명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중등 선수 제외,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등록선수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참고로 우리 국군의 규모는 대략 60만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연간 20명도 채 되지 않는 스포츠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수 많은 시간 고통과 인내 속에서 훈련에 매진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냄으로써 병역혜택을 받는 것이 전체 국군의 규모와 우리나라 입대대상 인구의 수를 따져봤을 때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만큼의 규모라는 국방부 내지 병무청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또한 아시안게임 한 번’, ‘올림픽 한 번등의 표현으로 마치 국가대표 선수가 이들 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것이 단기적인 일회성 성과라는 식의 시각을 드러내고 평가절하하려는 시각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거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로서 성장하면서 수 많은 국내외 크고 작은 대회에서 최정상권의 순위에 꾸준히 입상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마치 단기간에 이룬 일회성 성과로 치부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대한체육회 역시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상위 성적에 입상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인 훈련에 전념하지만 극소수만이 입상의 영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병무청의 방침은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적어도 국가대표로 뽑힐 정도의 실력을 자신의 종목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라면 앞으로 선수로든, 지도자로든, 행정가로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일을 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특히 선수로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선수는 직업인으로서 최고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군대를 간다는 것은 스포츠 선수에게 있어 자신이 직업인으로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포기하고 일정기간 국민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들이 제대를 했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해주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에 기량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맞다.

     

    종목에 제한이 있기는 하나 국군체육부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 동안 국군체육부대에 소속된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게임에서, 그리고 올림픽에서 따낸 수 많은 메달들이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다.

     

    군 제대 후 선수로서 제대로 기회를 얻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하면 된다고 쉽게 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엘리트스포츠의 현실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 될 수 있다. 세상에 운동 밖에는 할 줄 모르는 선수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병무청의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해 병역혜택의 기회가 늘어나는 종목의 선수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선수들에게 기대하는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면 분명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점은 병무청이 새로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스포츠선수들의 병역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 아니라 더 엄격하게 지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병무청은 오는 5∼6월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늦지 않았다. 체육계와 국방부 내지 병무청은 머리를 맞대고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 선수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면제해 줄 부분은 면제해 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절히 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국가대표 선수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직업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국방의 의무에 떳떳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뤄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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