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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상 대표팀 경기복 교체 확정...지금부터는 주사위 던진 자의 책임이다
    카테고리 없음 2017. 5. 3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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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훈 스포츠칼럼니스트]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빙상연맹)이 결국 빙상(스피드/쇼트트랙) 대표팀의 유니폼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방상연맹은 29일 오후 상임이사회를 열고 새로 스피드스케이팅·쇼트트랙 대표팀 경기복과 유니폼을 후원할 업체로 브라보앤뉴·영원무역을 선정했다. 후원 규모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사로서 지난해 연말 헌터의 국내 독점 유통권리를 확보해 보유 중인 회사이고, 영원무역은 해외 유명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의 의류와 잡화, 각종 용품 등을 생산해 수출해 온 기업으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유명한 영원무역의 관계사 영원아웃도어는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스포츠의류 부문 공식후원사로 참여해왔다.


    브라보앤뉴와 영원무역은 함께 이번 경기복과 유니폼 후원사 선정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 최종 낙점을 받게 됐다. 



    빙상연맹은 2012년부터 휠라와 후원계약을 체결, 스포츠 컨펙스(네덜란드)에서 만드는 유니폼을 공급받아 대표팀 선수들에게 착용시켜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당시 남자 장거리 에이스 이승훈(대한항공)이 유니폼이 찢어지는 바람에 매스스타트에 출전하지 못하는 사고를 겪었고, 지난 2월에는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여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이 레이스 도중 넘어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유니폼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날카로운 스케이트 날로 활주를 해야 하는 종목의 특성상 경기복은 얼음판 위에서 선수들의 부상을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는 점에서 당시 사고는 결코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이에 빙상연맹은 유니폼 교체를 전면적으로 검토했고, 지난달 30일에 휠라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헌터(네덜란드)와 미즈노(일본) 유니폼을 놓고 쇼트트랙 심석희(한국체대), 최민정, 서이라(화성시청), 임효준(한국체대),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김민석(평촌고), 김태윤(한국체대), 김보름(강원도청) 등에게 제품을 착용시킨 뒤 직접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선수별 평가는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테스트에 참가한 총 8명의 선수 중 7명은 무기명 설문을 통해 휠라를 포함한 3개 제조사 중 헌터의 경기복이 가장 몸에 맞는다고 적었다.


    결국 빙상 대표팀의 유니폼은 헌터사의 제품으로 변경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빙상연맹과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 상태에서 대표팀이 평창올림픽에서 착용할 경기복 개발을 위해 스포츠 컨펙스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던 휠라는 빙상연맹의 재계약 불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표팀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의 이상화가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니폼 교체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테스트에서 휠라사 제품을 선택한 유일한 선수가 여자 쇼트트랙의 에이스 최민정이었다고 알려지면서 대표팀 에이스가 반대하는 유니폼 교체를 강행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란이 가열됐다. 


    여기에다 휠라는 언론을 통해 헌터 경기복이 스포츠 컨펙스가 제작하는 경기복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실험결과와 전문가의 의견까지 제시했고, 여기에 헌터사와 빙상연맹이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빙상연맹이 헌터사와의 계약을 추진하자 휠라는 급기야 법원에 빙상연맹을 상대로 경기복 후원사 공모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이날 휠라가 제출한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 빙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빙상연맹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통해 유니폼 후원업체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8개월 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수들의 기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복 교체를 감행한 빙상연맹의 결정은 결코 간단한 결정이 아니다. 


    특히 이전까지 2년 단위로 이뤄졌던 관련 계약이 최근 계약에서는 7개월짜리 계약으로 체결된 점등 빙상연맹과 새 후원사 계약을 맺게 된 업체들 사이에서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혹을 남긴 빙상연맹이 이번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증명하는 길은 결국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빙상 대표팀이 호성적을 거두는 것 뿐이다. 


    만약 빙상대표팀이 평창에서 기대한 성적을 올리면 다행이겠지만 기대 이하의 성적에 머물 경우 이번 유니폼 교체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원하는 숫자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주사위를 던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주사위를 던진 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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