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둘러싼 논란, 문제는 법 아닌 도의다
    카테고리 없음 2017. 1. 30. 11:28
    반응형

    이기흥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장의 당선이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회장은 작년 10 5일 통합 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892표 가운데 294(32.95%)를 득표, 장호성 후보(213), 이에리사 후보(171)를 제치고 초대 통합체육회 수장으로 당선됐다.

     

    작년 체육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가운데 일부가 작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 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과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원고 측에서 제기한 주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초대 통합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 회장의 후보자격과 선거 당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주된 논거는 두 가지.

     

    하나는 이 회장이 애당초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사실관계를 조작해서 후보로 등록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회장이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우선 이 회장의 후보 자격 문제의 핵심은 이 회장이 대한수영연맹 회장에서 물러난 시점과 그가 회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 사임이나 해임이냐의 문제다. 

     

    대한체육회 정관 35조 제1 5호에는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회장은 선거 당선 전에 대한수영연맹 회장을 맡고 있었고, 수영연맹은 작년 3 25일 관리단체로 지정이 됐다. 관리단체로 지정이 된 경기단체의 회장으로 있었던 이 회장은 체육회 정관에 따라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자격을 상실한 셈이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작년 3 19일 수영연맹 회장직에서 자진 사임했다고 주장, 해임된 것이 아니므로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 통합 체육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과정에서 작년 9월 법원에 후보존재확인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본안 확정 판결 전까지 임시로 출마자격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재 이 회장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측에서는 이 회장이 사임했다고 주장하는 3 19일 이후에도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이 이장이 3 23일 전국시도연맹 회장에 공문을 보내 다음날인 24일 오후 대의원 총회를 소집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된다.

     

    통합체육회 이사회는 작년 6월 회원단체종목 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기단체의 회장의 자격상실과 관련, ‘한 달간 소급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한 달 이전까지 회장직에 있던 사람까지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 내용에 따르자면 이 회장이 3 19일에 수영연맹 회장 직에서 사임을 했더라도 수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 전 한 달 이내에 회장직에 있었으므로 자격을 상실한 것이 된다. 체육회장 입후보 자격을 이미 2 25일 상실한 셈이 된다.

     

    이기흥 회장은 또 선거인 명부를 조작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작년 체육회장 선거에는 총 1405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선거인단으로 구성되고 선거인단 중 300명 정도의 주소와 이메일 주소가 같게 기재되는 등 부정선거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 회장 2위 장호성 후보의 표 차이가 81표에 불과했음을 떠올려 본다면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대로 체육계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은 지난 통합 체육회장 선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정하게 치러졌음을 강조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이 회장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선거인단(원고)을 상대로 소송취하 회유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선거를 치른 당사자의 행동 치고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행동이다.

     

    여기까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선거 당선 무효 소송과 관련된 법정공방의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백 번 양보해서 이 회장이 법적으로 후보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는 도의적으로 체육회장에 출마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에서 그가 통합체육회 출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맞서 체육계 독립을 위해 홀로 맞서 싸운 투사처럼 그려지고, ‘최순실 게이트의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 회장은 엘리트 체육을 관장한 구 대한체육회 체제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기득권 세력이었다.

     

    통합체육회 출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도 이 회장 스스로는 체육계를 위한 충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지켜보기로는 기득권 사수에 대한 욕망으로 비쳐졌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그는 수영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다. 수영계의 조직적인 비리로 인해 관리단체 지정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수영계에 만연했던 비리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면 그 말을 누가 얼마나 믿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 수영을 세계에 알리고 그 위상을 드높인 공헌을 한 박태환이 정작 국내 수영계에서 미운털이 박힌 것도, 당연히 받아야 했을 포상금도 받지 못한 채 홈쇼핑 채널에 직접 얼굴을 내밀고 훈련비를 벌어야 했던 상황에 대해서도, 이 회장은 수영연맹의 수장으로서 한 치의 미안한 심경을 내비친 적이 없다.

     

    특히 박태환이 도핑 파문에 따른 징계 기간 이후 정당하게 부여 받았어야 할 국가대표 자격을 대한체육회가 잘못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고집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상황 가운데 수영연맹 회장 출신 체육회장으로서 이기흥 회장은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처럼 수영연맹을 말아먹은 장본인 가운데 장본인으로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염치 없는 행동이며 수치심이나 책임의식을 망각한 행동이었음을 이 회장은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 회장은 수영연맹에서 손을 떼면서 체육계에서 떠나겠다는 말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됐고, 그 결과 체육계 전체에 엄청난 손실을 줄 수 있는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지 알 수 없지만 설령 법원에서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회장이 염치와 도의를 망각한 체육회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회장의 자격과 선거부정에 관한 법정 공방은 오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 사이 법원에서 1차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