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미녀 파이터’ 송가연 복귀시기 좌우할 법정 공방의 두 가지 쟁점
    카테고리 없음 2016. 7. 26. 10:18
    반응형

    곱상한 외모에 보이시한 매력을 앞세워 한때 큰 인기를 구가했던 미녀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과 로드FC의 계약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발전되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가연은 지난 25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판결까지 가기로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라 그동안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로드이앤엠(현 수박이앤엠)과의 전속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가연은 지난해 4월 소속사인 로드이앤엠에 전속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당시 송가연 측은 활동 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고, TV 출연료 및 광고 출연료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등 계약 조항의 불공정함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로드이앤엠은 "본사의 출발은 송가연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며 송가연 측과 대화로 풀어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끝내 대화로 해결되지 못했고, 현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송가연 측 변호인은 "로드 측과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고, 현재 전속계약 무효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매니지먼트와 소속단체 계약해지에 대한 민사소송과 부적절한 관계 기사 관련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소송으로, 최종 판결은 10월초에 선고된다.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오는 10월 이후 송가연은 다시 종합격투기 선수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번 소송과 관련, 송가연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송가연은 2013 121일 로드FC/로드이앤엠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로드FC와의 계약은 경기출전과 관련된 전속계약이며, 로드이앤엠과의 계약은 선수활동과 관련된 전속계약이었다. 두 회사는 모두 특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로 송가연과의 계약 당일 로드 측은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입장인 송가연은 같은 날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두 개의 계약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두 개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다.

     

    계약 체결 이후 로드 측과 송가연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는데 특히 송가연이 격투기 선수로서 훈련과 선수활동에 전념을 하고 싶었지만 불필요한 방송활동 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고, 결국 선수생활에 전념을 할 수 없다고 판단, 2015 4 6일자 내용증명을 통해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로드 측이 송가연의 사생활 문제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면서 송가연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하게 됐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로드 측은 로드이앤엠(현 수박이앤엠)과 소송결과가 있더라도 로드FC와의 계약은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부당한 주장이다. 로드 측은 수박이앤엠과 송가연 사이의 분쟁이 '연예인 신분'에 대한 민사소송이고 로드 FC와의 전속계약은 '격투기 선수 송가연'과의 전속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히 계약서 조항을 왜곡하는 것이다. 수박이앤엠은 송가연의 운동선수로서의 활동 및 그에 부수하는 방송출연에 관한 매니저먼트 권한을 위임 받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송가연이 계약 당시 두 개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로드FC와 로드이엔엠이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자명하다는 점에서 두 개의 계약은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다. 따라서 로드이앤엠에 대한 해지통지의 효력 및 판결의 결과는 로드FC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송가연이 원하는 것은 격투기 선수로서 활동하고 성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로드 측도 송가연이 자유롭게 선수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로드FC의 계약서는 다수당사자를 상대로 하는약관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며, 로드FC가 자신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작성한 불공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으로 심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송가연 측의 입장에 대해 로드 측 관계자는 송가연과의 계약에 대해 ‘격투기 선수 송가연과 전속계약관계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송가연이 임의로 다른 대회사에서 선수생활을 하겠다면 법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현재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제 송가연의 복귀 여부 내지 복귀 형태는 법원의 판단에 달린 상황이 됐다.

     

    이번 법정 공방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먼저 송가연이 정말로 로드FC 측으로부터 선수 활동에 지장을 받을 만큼 지원을 받지 못했고, 연예활동 때문에 선수생활에 방해를 받았는지, 그리고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다. 이 부분의 진실 규명이 계약 해지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역시 송가연과 로드FC가 체결한 두 개의 계약의 성격이다. 송가연 측의 주장대로 계약서는 두 가지지만 사실상 하나의 계약임을 법원이 인정한다면 송가연에게 한층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법원이 송가연과 로드FC/수박 E&M 사이의 두 개의 계약을 그대로 별개의 계약이라고 판단한다면 송가연이 원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내기는 어렵고 복귀시기도 그만큼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는 별도로 송가연 측이 로드FC의 계약서에 대해 양자 계약이 아닌 약관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이번 소송전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