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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대리인, “CAS 결정 늦을 경우, 박태환 리우 올림픽 엔트리 포함”
    카테고리 없음 2016. 7. 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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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환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문제와 관련, 지난 1일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장 염기창)가 박태환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대한체육회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중재 결정이 나온 이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한 리우 올림픽 국가별 출전 선수 예비 엔트리 제출 시한(8)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앞으로는 CAS 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뒤로는 CAS에 박태환 문제에 관한 중재 결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었다.

     

    대한체육회가 FINA에 제출할 엔트리 마감 시한을 넘겨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무산시키기 위해 시간끌기전략을 펴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소식이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즉각 부인했다. 일부러 시간을 끌 생각이 없다는 것. 대한체육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시간끌기 의혹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대한체육회의 말을 믿어줘야 할 것 같다. 대한체육회가 시간을 끌어봐야 소용이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법원이 박태환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 인해 CAS의 중재 결정이 FINA의 리우 올림픽 수영 예비 엔트리 마감 시한을 넘겨 나올 경우 박태환은 자연스럽게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수영대표팀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박태환의 CAS 제소와 관련, 대한체육회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장달영 변호사는 7“(FINA) 예비엔트리 마감인 8일까지 CAS결정이 안 나오면 국내 법원 가처분결정에 따라 박태환은 FINA에 제출하는 명단에 포함돼야 하고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CAS의 결정 전까지 임시로 잠정적으로 지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CAS의 결정이 내려지기 까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박태환의 국가대표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으로 만약 CAS의 결정이 FINA가 정한 엔트리 제출 시한(8)까지 나오지 않게 될 경우 국내 남자 선수 가운데 유일한 리우 올림픽 자유형 A기준기록 통과 선수인 박태환은 당연히 한국 대표팀 엔트리에 포함된다는 것.

     

    따라서 대한체육회가 정말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무산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CAS의 결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

     

    문제는 CAS의 결정이 국내 법원의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나올 경우다.

     

    장달영 변호사는 “CAS 결정 중에서도 CAS 결정에 반하는 국내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있었다. 박태환 선수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 대한체육회는 당연히 국내법원 가처분 결정과 CAS결정에 따라 박 선수를 대표로 선발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국내법원 결정과 다른 CAS결정이 나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세계반도핑규약과 올림픽 헌장 등 국제적 원칙과 CAS의 과거 판례 등을 종합해 볼 때  CAS의 결정이 국내 법원과 다른 내용으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편, FINA는 당초 지난 4일까지 한국에서 리우 올림픽에 출전 가능한 선수 명단을 수영연맹에 보내와야 하지만 7일 오전까지도 이를 보내오지 않고 있다. 박태환에 대한 CAS 중재결정을 본 후 명단을 작성하려는 의도로 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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