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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태환 죽이기'로 망신 자초한 체육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카테고리 없음 2016. 7. 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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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 박태환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장 염기창) 1일 박태환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국가대표 선발 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한 항소인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서 주목할 점은 현행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이중처벌이라는 박태환 측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과거 행위인 (박태환의) 도핑을 이유로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한 것인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에서 내린 징계와 별도로 다시 징계하는 것"이라고 지적, 박태환의 국가대표 발탁을 배제한 근거 규정이 사실상 '이중 처벌'임을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를 완료한 선수에게 3년간 국가대표 참여를 못하게 하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는 적법했다"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CAS의 결정 내용이 나온 이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최대한 공식적인 결론을 근거로 입장을 정리하는 모양새를 갖추려는 듯해 보이나 한 편으로 보면 CAS의 결정이 국내 법원 결정과 다르게 대한체육회 쪽에 유리한 쪽으로 나올 가능성을 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어보려는 모양새로 비쳐진다.

     

    한때 박태환 문제가 CAS에 갈 사안이 아니라며 CAS 심리를 피해가려 안간힘을 쓰던 대한체육회의 태도를 상기해 본다면 지금 CAS의 심리 결과에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듯한 대한체육회의 태도는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대한체육회에는 참으로 불행한 말이 되겠지만 CAS의 심리 결과가 이번 법원의 결정과 반대로 나올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까워 보인다.

     

    박태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논란은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 만일 대한체육회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CAS 제소의 큰 의미가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오늘 결정으로 CAS가 더욱 편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법원이 CAS에 지원을 해준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리우 올림픽을 둘러싼 박태환 측과 대한체육회의 지루했던 공방은 박태환 측의 완승으로 매듭지어지게 됐다.

     

    박태환이 리우로 갈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밝고 넓고 가까운 정도를 놔두고 어둡고 먼 길을 너무 오래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번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둘러싼 논란과 공방은 도핑 무관용이라는 국제 스포츠계의 흐름만을 따르려 했던 나머지 이중처벌 금지라는 국제적 원칙과 실제적 판례를 인지하지 못한 문화제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경직된 사고와 협소한 시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이번 사태가 원칙과 상식에 따라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를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자신들의 관행과 아집을 고집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 만약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정도와 순리를 따랐다면 박태환은 이미 대표팀에 합류해서 리우 올림픽 무대에서 최상의 성적을 낼 수 있는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올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고, 박태환은 지난 수 개월 간 훈련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렵사리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왔다.

     


    문제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은 이미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이중처벌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세계반도핑협약과 올림픽 헌장, 그리고 CAS 판례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체육회 자체 정관에도 저촉된다는 분명한 지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는 이와 같은 지적에 애써 눈을 감은 채 박태환 한 사람을 위한 규정의 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문제의 규정을 유지하는 한편, CAS의 심리를 피해가기 위한 어설픈 꼼수로 일관했다. 선수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박태환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심지어는 CAS가 박태환의 손을 들어줘도 대한체육회기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식의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대한체육회의 이와 같은 개념 없는 태도의 배후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버티고 있음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오늘날 한국 스포츠사에 기록될 만한 오점을 남기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CAS의 최종적인 심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국제적으로도 망신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국제 스포츠 질서를 무시한 데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셈이다.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저지르지 않아도 될 과오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과오를 덮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렸다. 이에 대해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하다.

     

    일단 대한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을 위시해서 박태환의 발목을 잡고 있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해 불가 입장을 결정한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부터 책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물론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의 공식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를 배후 조종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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