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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 스포츠 선수 性 모욕 악플, ‘음란물 유포’로 고발 가능?
    카테고리 없음 2014. 3. 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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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아동 성폭행 기사에 가해자에게 동조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약식 기소된 대학생 배모(26)씨 등 8명에게 벌금 100~300만원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2 7월에 경기도 여주에서 50대 남성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이를 보도하는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올라오면서 비롯됐다.

     

    배씨 등은 이 기사에재밌었겠다”, “불여시 같은 X, 자기도 즐겼으면서라는 내용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2012 8월 전남 나주에서 발생한 7세 여아 성폭행 사건에 대한 기사에서는나도 하고 싶다”, “일찍 성교육받은 좋은 기회다”, “남자의 로망 롤리타(소아 성도착)를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다”, “하루빨리 아동 성매매를 합법화시켜야 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러한 악성 댓글을 발견한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발자국 2012 9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자성의 목소리는 못 낼망정 성범죄를 지지하고 음란한 댓글을 달았다며 공동 고발인 1071명과 함께 배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지난 2 28일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그리고 법원은 이달 21일 약식명령을 내려 결국 형사법 처벌이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우법인 대광의 김유정 변호사는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여서 음란물 유포로 고발하게 됐다면서법원에서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음란 댓글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에 공감해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앞서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참작한 부분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댓글 자체를 법원이 음란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그 적용 범위를 여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으로 넓힐 수 있는 계기 내지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악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자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과 같은 높은 대중적 인기를 얻는 사람들은 악플에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들 중 일부는 나름대로 의연하게 악플에 대처하지만 일부는 악플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거나 최악의 경우 자살에 까지 이르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이들에게 가해지는 악플 테러가 지금까지는 친고죄, 즉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다뤄지다 보니 악플러들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스포츠 스타나, 스타급 인기 연예인들의 경우 고소 등 송사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면 그대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거나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스포츠 스타의 경우 경기력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소를 자제해왔던 것.

     

    하지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여자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악플을 보고 있자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악플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특히 여자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에 대한 성적인 모욕, 비하, 기타 음란한 표현의 댓글 등은 날이 갈수록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이다.

     

    단순히 댓글 뿐만 아니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토론방에도 음란한 합성사진과 성적 모욕 내지 성적 비하에 가까운 게시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이런 글들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대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포털이나 관련 사이트 운영업체도 현재와 같은 상황의 공범이나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제나마 패륜적인 내용의 댓글 자체를 음란 표현물로 보는 법원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부도덕한 악플 테러를 저지르는 누리꾼을 고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분명 앞으로 브레이크 없는 악플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할 수 있다.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단체발자국의 전수진 대표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인터넷에서 이러한 음란 댓글을 접하면서 2차 피해를 입는다이번 법원 판단을 계기로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 대표의 말에서 성폭력 피해자라고 지칭한 대상에 음란 악플로 고통 받는 여성 스포츠 선수들도 물론 포함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여자 스포츠 선수들의 팬들을 중심으로 패륜적 음란 댓글을 일삼는 일부 몰지각한 누리꾼들에 대한 고발이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바라자면 이제 국회에서도 악플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입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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