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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B월드와이드, “박소연, 올댓스포츠행은 계약위반…소송불사”
    카테고리 없음 2013. 12. 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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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 유망주 박소연의 전 매니지먼트사인 IB월드와이드(이하 IB)가 최근 올댓스포츠와의 계약 체결 소식을 전한 박소연에 대해 계약 위반이라며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IB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소연과 2011 12 12일부터 2014 12 31일까지 3년여 기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박소연 측에 즉각 올댓스포츠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철회하고 당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IB에 따르면 계약 당시 박소연은 피겨 유망주로 기업의 후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IB가 박소연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지원비를 매년 선지급 하고 추가적인 후원 유치를 위한 홍보와 마케팅 업무를 수행했으나 지난 19일 박소연 측이 지난 18일자로 작성해 송부한 내용증명우편으로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 통보문을 보내왔고, 이어 올댓스포츠가 박소연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그런데 지난 18일은 IB가 추진한 A사와 박소연 선수 사이의 선수후원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A사 및 박소연 선수 측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날로서 그 계약서에 대한 날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IB측의 주장이다.

     

    IB측은 박소연 측이 지난 18IB A사와의 후원계약 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같은 날 당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문을 작성하고 익일 통보하면서 동시에 올댓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IB는 올댓스포츠에 대해서도 “IB와 매니지먼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상도의를 저버리고 무리한 방법을 통해 박소연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한 올댓스포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IB는 마지막으로 박소연 측에 즉각 올댓스포츠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철회하고 당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위와 같은 불법.부당한 상황이 즉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선수 보호와 스포츠매니지먼트 업계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법정 소송도 불사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올댓스포츠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자 피겨스케이팅의 유망주 박소연과 2018년까지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올댓스포츠 관계자는 "박소연이 평창동계올림픽의 기대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했다"며 "계약 기간 동안 훈련과 대회 참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은 "연아 언니와 함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 소치올림픽에 함께 출전하는 김연아 언니로부터 많이 배우겠다. 훈련에 최선을 다해 평창동계올림픽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소연은 지난 11월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GS칼텍스 스케이트코리아 2013 회장배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랭킹대회 여자싱글에서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 합계 169.48점을 받아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박소연은 김해진(2위)과 함께 소치행을 확정했다.


    현재 박소연은 내년 1월에 개최되는 'KB금융 코리아피겨스케이팅챔피언십' 출전을 준비 중이다. 




     

    <아래는 IB월드와이드 측의 입장 전문>

     

    “피겨 박소연 선수-올댓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한 IB월드와이드의 입장

     

     

    당사는 박소연 선수와 2011 12 12일부터 2014 12 31일까지 3년여 기간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는 계약 당시 박소연 선수가 피겨 유망주로 기업의 후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지원비를 당사가 매년 선지급 하고 추가적인 후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만료까지 1년여의 기간이 남아있었던 지난 12 19일 박소연 선수 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와 연이어 올댓스포츠가 박소연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당사의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박소연 선수 측은 선수의 대리인을 통해 지난 12 18일자로 작성하여 19일 당사에 송부된 내용증명우편으로 당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위 12 18일은 당사가 추진한 A사와 박소연 선수 사이의 선수후원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A사 및 박소연 선수 측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날로서 그 계약서에 대한 날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와 박소연 선수 간에 체결된 매니지먼트 계약은 당사가 선수에 대한 마케팅 및 수입사업을 대행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어서, 당사는 박소연 선수에 대한 홍보?마케팅 업무에 주력했고, 훈련 및 경기출전과 관련해서는 선수 측과 선수의 코치가 전담하였습니다.  


    다만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훈련지원을 위해서 매년 일정금액을 선지급해왔으며, 이 금액은 당사가 박소연 선수에 대한 후원 및 광고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전액 손실로써 감내해야 하는 일종의 지원금 내지 투자금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년간 피겨선수에 대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겨선수의 특성상 심리적 요인이 경기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심리트레이닝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의 전문가를 박소연 선수의 심리트레이너로 섭외하여 지원해 왔으며, 국내 대회참가시 필요한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등 박소연 선수의 매니지먼트사로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한편, 후원사 유치와 관련해서는 당사가 당시 인지도가 부족했던 박소연 선수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결과 박소연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2011 12월 이후 1년여만에 유명 스포츠용품 업체와 후원계약을 성사시켰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는 현재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A사와 최종 후원계약에 합의하였으며, B사와의 후원계약 역시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박소연 선수 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당사가 후원사 유치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는, 박소연 선수 측이 지난 12 18일 당사에 A사와의 후원계약 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같은 날 당사와의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문을 작성하고 익일 통보하면서 동시에 올댓스포츠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박소연 선수 측의 일련의 행위들이 과연 최소한의 양심이나 상식에 맞는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당사와 박소연 선수의 매니지먼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에도 상도의를 저버리고 무리한 방법을 통해 박소연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기습적으로 체결한 올댓스포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올댓스포츠는 2010 6월 박소연 선수와 동갑내기이자 라이벌 선수인 김모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줄곧 김모 선수를 지원 육성하면서, 당사가 박소연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2011 12월 까지도 박소연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지난달 피겨회장배 랭킹대회에서 박소연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소치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면서 후원기업과 언론 그리고 팬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서둘러 무리하게 박소연 선수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점에서 당사는 올댓스포츠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다시 한번 박소연 선수 측에 즉각 올댓스포츠와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철회하고 당사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아울러 올댓스포츠 측에도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인 계약체결은 약속과 규칙의 준수가 생명과도 같은 스포츠 선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자 매니지먼트 업계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한 선례가 되는 것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되는 처사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법.부당한 상황이 즉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당사로서는 선수 보호와 스포츠매니지먼트 업계의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해 위와 같은 상황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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