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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VB 법률위원회, 사실상 김연경 손 들어줬다
    카테고리 없음 2013. 9. 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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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경의 외국 리그 진출을 둘러싼 논란, 이른바 '김연경 사태'와 관련, 국제배구연맹(FIVB)이 지난6일 법률위원회의 최종결정문을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터키배구협회, 페네르바체 등 관계 구단과 협회에 보냈다고 <스포츠동아>가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l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

    l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8750유로 이상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l  셋째,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결정문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은 대단히 중립적이고, 이해 당사자간 무게 중심을 중시한 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김연경 측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판단의 가장 큰 이유는 FIVB의 이번 결정이 김연경에게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어줬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에게는 김연경이 여전히 소속 선수라는 사실을 재확인해줬지만 흥국생명은 FIVB 법률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김연경의 거취와 관련,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게 됐다.

     

    김연경과 2013-2014 시즌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터키 페네르바체로부터 최대 228750유로(우리돈 약 32000만원)의 이적료를 받는 것으로 김연경과의 인연은 사실상 끝난다.

     

    FIVB는 김연경의 이적 문제와 관련,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이적료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우리 돈 32천 만원 정도로 제한했는데 이는 흥국생명이 지나치게 높은 이적료를 제시하면서 김연경의 이적을 사실상 막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다.

     

    특히 FIVB는 결정문에서 흥국생명에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는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이적과 관련, 어떤 형태로든 방해행위를 벌일 경우 김연경 측이 이를 FIVB에 제소함으로써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3-2014시즌 이후 김연경과 흥국생명 사이의 계약서가 없으면 원 소속 구단이 없어진다는 결정은 선수의 권리를 보장해준 것으로 김연경은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고 FA 신분으로 다른 외국 리그의 팀과 계약할 수 있다.

     

    물론 김연경이 외국리그 생활을 마감하고 국내 리그로 복귀할 경우 국내 로컬룰에 따라 흥국생명 소속으로 2시즌을 더 활약해야 하지만 김연경이 현역 선수로서 활약하는 동안은 외국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런 점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흥국생명과 김연경 측의 2013-2014 시즌 계약과 관련,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FA자격까지 남은 기간(국내무대 2시즌)이 포함된 계약서를 제시할 것이다.

     

    이를 김연경 측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지만 페네르바체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라도 김연경을 데려갈 뜻이 확고하다면 계약기간이 얼마가 되든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

     

    물론 이적료 없는 FA 신분의 김연경을 페네르바체가 원할 수도 있겠지만 김연경이 터키 무대에서 보여준 눈부신 활약상을 감안한다면 그 정도 이적료는 페네르바체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있지 않을까?

     

    또 이 같은 이적료 문제는 김연경이 연봉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김연경 측에서는 FIVB가 원 소속구단으로 흥국생명의 존재를 인정한 것에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번 FIVB의 결정으로 김연경은 현 시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외국 이적 가이드라인을 받아 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제 FIVB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공방은 무의미하다. 김연경 측이나 흥국생명은 조속히 FIVB의 결정에 따른 입장을 정리, 합리적인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대한배구협회나 프로배구를 관장하는 KOVO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수 신분과 이적 관련 국내 로컬룰에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국제표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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