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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실형선고 불복’ 항소, 예정된 수순밟기?카테고리 없음 2013. 8. 18. 06:36반응형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강동희 전 프로농구 원주동부 감독이 실형을 선고한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 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강 전 감독은 지난 14일 법무법인 원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강 전 감독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아직 정하지 못해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8일 강 전 감독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에 추징금 4,7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 이에 대해 항소를 하리라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이미 강 전 감독이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지난 3월29일 구속 기소돼 이미 5개월 가량을 복역한 상태로 앞으로 5개월만 더 복역하면 형기를 마치기 때문에 항소의 실익이 많지 않다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 전 감독은 재판 내내 "1경기는 승부조작을 시도했지만, 3경기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돼 주전 선수들의 체력 보강을 위해 후보 선수들을 기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고,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차례의 승부조작과 검찰이 주장한 수수금품 액수가 고스란히 추징금으로 선고되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정부 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지난 3월 29일 강 전 감독을 구속 기소하면서 의정부 지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강동희 전 감독이 첫번째 경기에 대한 수뢰를 인정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에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며 "전주와 브로커가 강 감독에게 다른 경기도 제안했지만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강동희 감독과 브로커 모두 똑같이 인정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강 전 감독은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인정했다. 첫 경기는 700만 원이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1500만 원,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1000만 원이다. 그러나 사용처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결국 검찰이 자백을 받아낸 강 전 감독의 조작 내용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 4건 4700만원 가운데 2011년 2월 26일 서울잠실학생체육관에서 있었던 원주동부와 서울SK의 경기 1쿼터의 경기내용을 조작해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불과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서는 4건 4700만원에 걸친 검찰의 기소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강 전 감독에 대한 형량이 결정됐고, 이에 강 전 감독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강 전 감독이 기소될 당시에도 분위기는 ‘실형 선고는 불가피할 것’이란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강 전 감독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 측의 주장이 온전히 받아들여지면서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 전 감독 측은 판단했을 수 있다.
만약 항소심에서 강 전 감독 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줄어들어 이미 5개월을 복역한 강 전 감독이 판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교도소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강 전 감독의 항소가 이미 구속기소 당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이 강 전 감독의 금품수수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데 있어 항소 하면 형량이 줄어들어 석방될 수 있음을 미리 흘렸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잘못은 했지만 벌을 받더라도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강 전 감독의 판단과 행동을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 전 감독이 그를 믿고 성원해 준 농구팬들에게 안겨준 충격과 배신감을 떠올려 보면 그의 항소가 결코 곱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강 전 감독의 항소가 검찰 측과의 거래에 따른 예정된 수순 밟기라고 한다면 이는 의미적으로 팬들을 두 번 속이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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