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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퀸' 김단비 FA 계약 헤프닝 '사건의 재구성'
    카테고리 없음 2013. 4. 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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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프로농구 안산 신한은행의 포워드 김단비가 '연봉퀸'의 자리에 등극했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단비가 소속팀 신한은행과 계약기간 3, 연봉 3억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연봉 3억원은 올해부터 적용된 여자프로농구 개인 연봉 상한액으로 김단비는 이번 계약으로 역대 여자농구 선수 가운데 처음으로 3억원 시대를 열어젖힌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김단비가 WKBL 최초의 3억 연봉의 주인공으로 탄생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신한은행과 김단비는 자유계약선수(FA) 우선협상 마감 시한인 지난 15일 오후 5시까지 협상을 종결 짓지 못했고, 이에 WKBL"김단비와 안산 신한은행이 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재정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김단비가 신한은행과 우선협상시한을 23분 넘긴 이날 오후 5 23 WKBL 사상 최초로 연봉 3억원에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WKBL 양원준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행정착오로 계약이 지연됐다. 선수 본인이 협상 마감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었다. 재정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협상 마감시한을 넘기면 계약을 무효화한다는 조항이 FA규정에 없어 신한은행 소속으로 뛰는 데는 변함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수 본인이 협상 마감시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라는 WKBL 관계자의 설명은 아무리 봐도 궁색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처음 FA 협상결과를 연맹측에 전달했을 때 '김단비에 상한선을 제시했지만 본인이 계약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빠져있었다. 하지만 뒤늦게 '상한선을 제시했으니 곧 도장을 찍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 WKBL FA 자격을 얻은 선수들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FA 선수라 하더라도 원소속구단이 샐러리캡(12억원) 25%에 해당하는 3억원을 연봉으로 제시할 경우 이 FA는 다른 구단과 협상에 나설 수 없다.’는 내용의 FA 계약 규정을 전한바 있다.

     

    따라서 신한은행은 WKBL에 뒤늦게 발송한 공문을 통해 김단비에게 상한액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김단비와 다른 팀들의 협상 가능성을 원천 봉쇄한 셈이다.

     

    WKBL 16일 재정위원회를 열어 김단비 문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 늦게 계약서를 제출한 신한은행과 김단비에 견책 조치를 했다. 또 이번처럼 통보 시간이 지연될 경우의 조치 방법이 없었던 FA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구단과 선수에 규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헤프닝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견김단비가 FA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피해자로 비쳐질 수 있으나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딱히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어 보인다.

     

    여기서 소설 한 자락을 써보자면 신한은행은 애초에 김단비에게 상한액인 3억원에 못 미치는 액수를 제시했고, 김단비는 우선협상시한까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버텼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어차피 신한은행이 상한액을 제시하지 않는 한 김단비(팀공헌도 WKBL 전체 7)와 같은 특급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액과 추가적인 인적 부담 또는 금전적 부담(공헌도 10위 이내의 FA를 영입하는 팀은 원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300% 또는 보호 선수 4명을 제외한 보상 선수 1명을 내줘야 함.)을 감수할 구단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김단비가 팀을 옮기는 데까지는 상당한 금전적 문제가 수반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만에 하나 그 동안 김단비에게 눈독을 들여왔던 다른 팀에게 김단비를 빼앗겼을 경우 다음 시즌 신한은행이 입을 타격을 고려해 볼 때 애당초 김단비에게 상한액을 안길 각오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신한은행의 입장이었을 수 있다.

     

    신한은행이 김단비와의 계약을 우선협상시한을 넘겨 마무리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김단비는 결국 한국 여자프로농구 선수로서 받아낼 수 있는 최고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계약서를 가슴에 품는데 성공했다금전적으로만 놓고 보면 김단비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게임이었다. ‘어쨌든 해피엔딩’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애당초 연봉 상한액인 3억원을 김단비에게 연봉으로 제시했느냐 여부나 김단비가 자신에게 연봉 상한액을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팀 사정을 교묘히 이용해 버티기 신공을 펼쳤는지 여부는 신한은행과 김단비 양자의 문제로 어찌 보면 누가 이러쿵 저러쿵 할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 같은 결론이 김단비에게 해피엔딩이기만 할까? 만약 김단비의 마음 속에 다른 구단이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번 김단비의 FA 계약과 징계를 둘러싼 헤프닝은 가장 중요한 문제점 하나를 가리고 있다.

     

    원소속 구단이 FA 선수에게 개인 연봉 상한액을 제시하는 그 사실 하나 만으로 선수가 자신이 활약하고 싶은 팀을 고를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 내지 박탈하고 있는 한국 여자프로농구 FA 제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


    선수가 팀을 고를 수 없는 기형적인 FA제도 하에서 김단비 개인의 행복추구권 내지 직장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가능성이 충분했음에도 '여자프로농구 선수 연봉 3억원 시대를 열어젖힌 연봉퀸'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로 이 문제는 묻혀버리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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