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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수의 용서받을 '자격' 논한 '자격미달' 언론칼럼 '유감'
    카테고리 없음 2013. 1. 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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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수의 K리그 복귀가 가시화 되고 있다.

     

    전남 드래곤즈의 모기업인 포스코에서 이천수를 용서하고 전남 구단으로 하여금 이천수의 임의탈퇴를 풀어주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전남 구단도 이천수의 임의탈퇴 해제를 검토중이라는 보도가 지난 8일 나왔다.

     

    이처럼 이천수의 K리그 복귀가 가시화 되자 예상대로 그 동안 이천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던 언론에서 칼럼의 형식을 빌어 이천수의 K리그 복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를 내고 있다.

     

    특히 9 <스포츠동아>의 모 기자가 작성한 “[OOO 기자의 취재수첩] 이천수 용서받을 자격 있을까?”라는 제하의 칼럼은 그 의도를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칼럼을 작성한 기자는 글에서 전남 유종호 사장이 지난 8작년 겨울 이천수가 광양에서 사과하고 봉사활동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용서해 줄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전하며 이천수는 2009 6월 존재하지도 않는 노예계약서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고, 코칭스태프와 불화를 일으키며 전남을 떠났다. 위약금을 지불 안 해 법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기자는 이어 전남 구단이 심사숙고 중이라고 하니 그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몇 비화를 소개한다.”고 글의 의도를 밝히고 있다.

     


    기자가 소개한 비화는 이렇다.

     

    작년 8월 이란 프로클럽 다마시가 이천수에게 연봉 30만 달러를 제안했는데, 이천수는 40만 달러를 원했고, 줄다리기 끝에 40만 달러로 합의를 봤지만 이천수가 메디컬테스트를 받기로 약속까지 했다가 돌연 취소했다는 것.

     

    또 작년 초에는 노르웨이 올레선즈가 연봉 30만 유로에 콜을 보냈는데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천수가 ‘중국에서 거액을 제시한 팀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고, 1주일 뒤 중국 쪽이 결렬되자 다시 올레선즈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이었다.  

     

    기자는 한 편으로 K리그 복귀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이천수가 뒤로 외국 진출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폭로하며 이천수가 과연 K리그 복귀할 만한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물음으로써 그렇지 않다는 주장을 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취재기자는 가끔 [취재수첩]이란 형식을 빌어 자신의 사견을 담은 칼럼을 쓰곤 한다. 기자는 그런 칼럼을 통해 사실보도라는 틀에서 벗어나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사견을 내세울 수도 있고, 주장을 펼 수도 있다.

     

    문제는 기자가 칼럼에서 내세우는 주장이나 사견을 뒷받침하는 팩트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천수에 관한 이번 <스포츠동아> 모 기자의 칼럼은 기자가 전남 구단이 심사숙고 중이라고 하니 그 판단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몇 비화를 소개한다.'고 밝힌 내용 빼고는 팩트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우선 기자가 위약금을 지불 안 해 법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지난 6 17알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방극성)는 전남이 에이전트 김모씨와 이천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와 이천수에게 전남에 각각 2 400여만원과 2천만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전남과 고용계약 기간 중 선수로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는 에이전트사인 김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약금에 대한 부분은 이천수에게 책임이 없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

     

    그렇다면 문제의 칼럼에서 이천수의 위약금에 관련된 부분은 이천수와는 관계 없는 내용인 셈이다.

     

    이밖에 이천수의 외국 리그 진출 추진에 관해서도 기자는 정확한 팩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썼지만 사실상 팩트로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이다


    기자가 이천수 본인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닌 소위 한 관계자라는 정체불명의 누군가로부터 들은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자가 제시한 사실관계를 이천수에게 직접 확인해 본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해당 구단에 문의해 본다고 해도 이천수의 입단이 성사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은 기자 스스로 더 잘 알 것이다.

     

    기자는 이 칼럼을 쓰면서 혹시 이천수 측에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썼을지도 모르겠다. 사업당국이 조사에 나서면 사실관계를 파고들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기자가 제시한 사실관계의 정황이 일부라도 드러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사법당국의 처벌을 피해갔다고 해서 과연 이 칼럼이 온전한 칼럼으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을까? 기자는 그와 같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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