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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별'들의 술 광고 출연규제 사회적 논의 단초되나카테고리 없음 2012. 5. 7. 18:52반응형
김연아의 하이트진로 맥주 광고 CF 출연 문제가 마침내 언론에 공론화 됐다. 알콜중독, 니코틴중독, 도박중독 등 중독과 관련된 정신질환을 연구하는 의사들이 문제제기의 ‘총대’를 맸다.
그 동안 김연아의 술 광고 출연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언론들은 의학전문가들이 내놓은 묵직한 문제제기에 마침내 ‘한심한 침묵’을 깼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이사장 신영철·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7일 '국민 스포츠 스타가 나서서 술 권하는 대한민국'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김연아 선수가 이제 갓 성인이 되자 마자 맥주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자칫 우리 사회, 특히 청소년음주의 허용적인 음주문화를 더더욱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청소년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연예 스타의 광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보고된 만큼,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김연아의 광고는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학회는 특히 "술은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건강유해물질"이며 " 세계 선진 각국에서는 담배 와 주류 등의 광고 및 스포츠 행사 마케팅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알코올음료 관리법을 토대로 메이저리그 선수 등 스포츠 선수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독립방송협회의 윤리규정에 적시된 '어떠한 술의 광고도, 젊은이의 인기를 끄는 유명한 인물을 등장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주류광고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에는 알코올 17도 이하의 술에 관해 TV광고는 오후 10시 이후에 가능하고,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은 횟수나 시간제한이 없다. 또한 음주를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사회적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등을 규제사항으로 두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 등 30명의 의원이 일간지와 TV 등 주요 매체에서 술 광고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광고업계는 헌법에 보장된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류의 경우 각국 실정에 맞는 자체 정책수립을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반론이다.
학회는 "단순히 김연아 선수 개인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에 무지한 주류회사, 적절한 알코올규제정책필요성에 둔감한 정부, 음주로 인한 문제에 관대한 우리 사회, 모두가 우리나라의 음주실태를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혀 이번 문제제기의 범위가 단지 김연아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결국 과거 홍명보, 박지성 등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타들이 술 광고에 출연했던 사실이 있고, 그 당시 그 사실이 큰 문젯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술 광고 출연이 사회적으로 타당하고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인 셈이다.
학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스포츠·연예 스타들의 주류광고 출연 및 주류광고의 적절한 규제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나아가 음주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음주 및 기타 중독문제의 적절한 예방, 치료 정책의 수립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위험음주율은 OECD 국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치료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젊은 여성의 고위험음주율이 급격히 증가해 20대 여성의 경우 2005년 28.3%에서 2010년 40.7%, 30대 여성은 2005년 14.3%에서 2010년 24.5%로 각각 늘어났다.
앞서 <스포토픽>은 지난 3월 13일자 ‘김연아, 맥주 광고 출연 신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포스트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김연아의 영향력과 김연아가 그 동안 건강하고 당차고 건전한 이미지를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긍정의 에너지를 줘 온 만큼 청소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류를 광고하는 일에 나서는 것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면서 “차제에 이효리, 백지영, 유이 등 섹시한 이미지를 앞세운 여성 연예인들이 소주 등 메이저 주류 업체들의 모델로 나서고 있는 문제 등을 포함해 연예인들이 주류 광고에 출연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김연아의 맥주광고 출연 논란이 불거지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스포츠서울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문제제기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분위기도 봐야한다”면서도 “그렇게(광고모델의 음주조장) 따지면 시비가 걸리지 않을 수 없다. 모델이라는 것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을 선정하는 것인데, 기준이 애매하다”며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메시지대로 이번 문제는 김연아 개인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에 대한 최소한의 규범에 무지한 주류회사’에 대한 문제제기다. 김연아라는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타가 술 광고에 출연했을 때 그 광고에 영향을 받고 맥주를 구매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저 술을 많이 팔 생각에만 골몰한 하이트진로 맥주의 천박한 장삿속이 비판받고 있는 것임을 하이트진로는 알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비판은 ‘해를 품은 달’로 일약 국민적 사랑을 받는 배우로 급부상한 약관의 배우 김수현을 ‘카스맥주’의 모델로 기용한 오비맥주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또한 알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김연아의 맥주광고 출연 논란과 관련, 사안을 김연아와 다른 스포츠 스타, 연예계 스타의 형평성 문제로 몰아가거나 한국중독정신의학회의 메시지를 축소 내지 왜곡해 보도하는 언론들이 알아둘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짭짤한 광고수익 욕심에 남발하는 그와 같은 싸구려 보도행태야 말로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비판한 ‘음주로 인한 문제에 관대한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이번 김연아 맥주광고 출연논란으로 인해 스포츠 스타나 연예계 스타들의 술 광고 출연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정부나 국회에서 일어나게 되고 실제로 관련 법규정이 마련된다면 김연아는 한국에서 스타들의 술 광고 출연 규제 법규 제정에 관해 ‘아이러니한 기여자’로 기억될 것이다.
그 자신이 대한민국의 국민적 스타로서 맥주광고에 출연한 것으로 다른 스타들의 술 광고 출연 규제 문제를 공론화 시켰고, 그로 인해 이후 관련 법 규정 마련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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