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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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훈장 청룡장, 김연아도 받을 수 있다?카테고리 없음 2014. 3. 14. 15:50
강화된 체육훈장 서훈 기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올해부터 체육훈장 수여 기준을 크게 강화해 이제는 양궁이나 쇼트트랙을 제외하면 어떤 종목에서도 1등급 훈장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김연아도 1등급인 청룡장을 받을 수 없다. 체육훈장 기준을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 체육인들이 많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훈법 제17조의4(체육훈장) 규정에 따르면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체육훈장은 청룡장(1등급), 맹호장(2등급), 거상장(3등급), 백마장(4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