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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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태' 최종 결론이 한국배구계에 던진 화두카테고리 없음 2014. 2. 7. 13:06
‘배구여제’ 김연경(터키 페네르바체)의 원 소속 구단과 신분, 그리고 국제 이적을 둘러싼 논란, 이른바 ‘김연경 사태’가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7일 에 따르면 FIVB의 재심기관인 항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흥국생명과 페네르바체가 요청한 김연경의 선수 신분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에서 "흥국생명을 원 소속 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FIVB 항소위원회는 "선수를 둘러싼 이적 분쟁에서는 결국 계약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흥국생명과 계약 만료일인 2012년 6월 30일이후 김연경이 흥국생명과 재계약을 맺지 않아 흥국생명은 김연경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FIVB 항소위원회는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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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VB '김연경 신분 결론'과 흥국생명의 판단착오카테고리 없음 2013. 9. 9. 18:08
여자배구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외국 리그 진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난 6일(한국시간) 국제배구연맹(FIVB)이 내린 결정에 재심을 요청하고, 재심 결과에 따라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정문의 골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 2013~2014시즌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은 흥국생명이다. ▲ 터키 구단(페네르바체)이 김연경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 액수는 22만8750유로 이상(우리돈 약 3억3천만 원)을 넘지 못한다. 대신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터키행을 막거나 제한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김연경이 2013-2014시즌 이후 흥국생명과 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다음 시즌은 원 소속구단이 없어진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FIV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