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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열애 보도 파동...배경은 부적절한 수요와 공급

JACK LIM 2014. 3. 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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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의 소속 매니지먼트사가 도를 넘어선 김연아의 열애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7일 김연아의 소속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지난 6일 한 매체에서 김연아의 열애 기사와 함께 김연아가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과 함께 있는 사진을 여러 장 공개한 이후 이와 관련한 동영상이 무단 유포되고, 사실과 다른 내용 및 추측성 보도가 각종 언론사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이와 함께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의 사진 및 기사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댓스포츠는 "여러 매체와 SNS, 인터넷 댓글 등에서 사생활을 침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글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올릴 경우 명예훼손 차원에서 신속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댓스포츠는 특히 "김연아의 사생활을 담은 사진을 영상으로까지 제작한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선수가 공인이라며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김연아의 열애사실이 올댓스포츠 측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이후 국내 언론은 이런저런 채널을 통해 두 사람의 열애 과정은 물론 김연아의 연인과 그 주변의 이야기를 보도하는 데 열을 올렸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 되기도 했고, 온갖 조작성 글들이 인터넷 공간에 난무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김연아의 열애 사실을 최초 단독 보도한 디스패치가 김연아의 데이트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을 붙여 만든 동영상을 모 방송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동영상을 통해 확인된 내용은 이 매체가 수 개월간 김연아를 미행하면서 김연아가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 동안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찍어 왔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김연아가 그 동영상을 봤다면 그 자체로도 끔찍한 느낌을 받았겠지만 더 끔찍한 일은 디스패치가 공개되지 않은 소위 ‘B가운데 어떤 장면이 찍혀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서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김연아 측은 더 이상의 무분별한 보도와 그로 인한 불필요한 추가적인 논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매체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같은 취재 활동을 벌인 배경에 대해 “우리는 김연아의 열애사실도 중요했지만 그녀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싶었다. 그녀가 올림픽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준비했는지, 6개월간의 노력 속에서 휴식이 될 수 있는 안식처가 누구였는지, 그 마지막을 기록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김연아의 열애 사실을 전하면서 김연아가 소치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김연아가 마지막 무대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보도를 내기는 했다.

 

하지만 그 보도 내용은 김연아에 대한 직접 취재가 아닌 그의 주변을 맴돌며 취재한 내용이었다.

 

결론적으로 해당 매체가 취재해 대중 앞에 내놓은 결과물은 애당초 오로지 김연아의 연애와 그의 연인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어쨌든 김연아 측이 법적 대응을 천명하고 나선 이상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 확실시된다.

 

이 매체는 작년 한 재벌가 인사의 사생활을 보도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소송 당시 이 매체는 소송 당시 취재 대상이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언론의 정당한 취재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리는 이 매체가 과거 유명 연예인이나 김연아와 같은 유명인을 취재할 때 일관되게 내세워 온 논리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매체가 취재한 인물이 공적 인물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견례와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대중적 관심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 매체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원은 이어 기자들이 취재 대상의 사생활 영역에 접근하고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미행하거나 그들의 대화를 몰래 청취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적 영역을 무단히 침범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요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 취재방식 역시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 매체는 기사를 삭제하고 일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사건 내용, 그리고 이번 김연아 열애 보도의 과정과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연아 측에서 끝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 매체는 다시 한 번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나 적법하지 않은 경로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 보도에 활용한 일부 언론들과 SNS나 블로그, 기사 댓글을 통해 악플과 악성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들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유명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싶은 대중들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해주는 언론과 포털의 공급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일 것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쪽이 먼저이든 한 쪽에서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어떤 행위도 받아들이지 않을 자세를 취한다면 이 같은 문제는 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과거 수 많은 유명 연예인들의 열애 사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매체의 스토킹에 가까운 방식의 취재로 보도됐고, 그런 보도는 대중들에게 아무런 윤리적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지고 소비되고 확대 재생산됐다.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취재행위를 통해 생산된 기사 내지 콘텐츠는 누군가에게는 하루 저녁 술자리 안주에 불과하지만 보도의 당사자에게는 생명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모멸감을 안길 수도 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듯 그때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스토킹 취재와 보도가 반인권적이고 위법한 것임을 이번 김연아 열애 보도 파동을 계기로 대중들에게나 언론 스스로에게 좀 더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물론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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