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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의 한국 스포츠 농단, 대한체육회도 공범이다
    카테고리 없음 2016. 11.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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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스타 박태환에게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 포기를 협박한 혐의로 김종 전 문화체육부 제2차관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해 21일 오후 11시 30분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며 한국 스포츠계를 쥐락펴락했던 김 전 차관은 이로써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차관은 최근 박태환에 대해 리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면 기업 스폰서를 알선해 주는 등 선수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끝까지 리우 올림픽 출전을 강행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의 사실상의 협박을 가한 사실이 박태환 측이 만든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피겨여제' 김연아에 대해서도 "김연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선출에 도전 중이던 유승민 씨에 대해서도 "흠이 있다"고 폄훼하는 등 실소를 자아내는 여러 가지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전 차관의 이와 같은 태도를 접한 박태환은 당연히 리우 올림픽은 물론 향후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도 았다는 위압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느닷없이 이번 사태에 소환된 김연아 측은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김연아가 정부로부터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김연아가 대회 유치에 크나큰 기여를 했고, 대회가 유치된 이후 스스로 홍보대사를 맡아 세계 곳곳을 다니며 헌신하고 있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하는 주화를 만드는 데 있어 피겨 스케이팅 종목을 사실상 소외시키다시피 한 대목도 그런 의심을 갖게 만드는 요소다. 


    김존 전 차관은 그러니까 한국 스포츠 산업을 비약적으로 키운다는 명분으로 최순실 일가와 자신의 배를 불리는 '큰 일'부터 박태환, 김연아 등 박근혜 정부에 밉보인 선수들에게 졸렬한 복수를 하는 데 이르기까지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농단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 고위급 관계자라고는 하나 김 전 차관 한 사람이 한국 스포츠계 전체를 농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분명 한국 스포츠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한체육회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같은 조직의 묵인 내지 협조 없이 이런 짓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이번 김종의 한국 스포츠 농단 사태에 대해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이야기는 다 차치하고 박태환의 케이스만을 놓고 보자. 


    대한체육회는 지난 4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개최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기타 사항으로 국가대표선발개정에 관한 논의를 하고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결정은 '폭력행위, 성추행, 금지약물 복용 등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1장 5조 6항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박태환 측이 문제의 사안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요청하게 된 계기가 됐다. 


    결국 문제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이 '이중처벌 금지'라는 국제적 원칙과 판례에 어긋나는 규정이라는 점이 분명한 상황, 이와 같은 사실을 대한체육회 역시 몰랐을 리 없는 상황에서 문제의 규정을 고치는 것이 박태환에 대한 특혜라는 식의 논리로 기존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대한체육회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셈이다.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 문제와 관련,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당시 대한체육회장이던 김정행 회장이 한 인터뷰에서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상식적인 조직이라면 회장이 어떤 바람을 밝혔을 경우 회장을 보좌하는 사무총장은 회장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마련인데 조 사무총장은 그 반대로 행동한 셈이다. 조 사무총장은 박태환 케이스에 관한한 시종일관 '리우행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크고작은 논란을 모두 감수했다.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조 사무총장의 태도는 조 사무총장이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된 과정에 김종 전 차관이 존재함을 알게 되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진다. 조 사무총장은 대한체육회 내 대표적인 '김종 인맥'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10월 차관으로 발탁되기 전까지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로 재직했는데 그가 차관 자리에 앉으면서 한양대 인맥을 대거 정부와 체육계에 포진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영호 사무총장 역시 한양대 체육대학장 출신으로 2014년 10월 국민생활체육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이후 현재 통합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이 됐다. 


    조 사무총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스포츠에 관한 국가별 정부와 체육단체 사이의 관계와 달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만큼 간섭'하는 데 사실상의 메신저의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있었던 통합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도 김종 전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물밑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누가 김 전 차관과 교감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짐작은 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김 전 차관 한 사람이 한 손에 문화체육관광부, 한 손에 대한체육회를 쥐고 흔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스포츠 대통령'이란 별칭이 붙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 또는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국회는 김종 전 차관의 한국 스포츠계 농단 사태의 중요한 공범인 조영호 사무총장을 위시한 대한체육회를 수사해야 한다. 


    물론 박태환이 그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수수방관 하고 있었던 당시 대한수영연맹 회장이자 현 대한체육회장 이기흥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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