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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마나 했던 '박주영 입영연기 취소 가능성' 보도
    카테고리 없음 2012. 3. 2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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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코 왕실로부터 10년간 장기 체류 자격을 얻어 오는 2022년까지 병역을 연기한 박주영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에 편승, 상당수 언론들이 박주영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또 한 꼭지의 걸작 23일 포털 뉴스 사이트에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박주영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벌여 단 1원이라도 번다면 입영연기가 취소되며, 국가대표로서 A매치에 출전해 출전 수당을 받는 것도 영리활동에 포함되므로 10년간 입영을 연기하는 대신 국가대표 자격은 내놓아야 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그것이다.

     

    박주영이 병무청으로부터 입영연기를 허가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6조로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23스포츠동아에 따르면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2 1호 마에는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 또는 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령)영리활동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규정 28 2항에 따르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국내 체재하면서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여기서 체재의 의미를 박주영에게 적용하면 그가 A매치를 위해 합숙한 기간, 경기 당일, 개인적인 휴가 등이 모두 포함된고, 여기서 '1년의 기간 내'라 함은 산정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며 체재기간은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대표선수들은 국내에 소집될 때마다 하루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A매치가 끝나면 200∼400만원의 격려금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이 같은 활동에 대해 병무청 대변인실은 "국내에 있을 때 1원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영리활동이다. 대표팀 수당과 격려금 모두 영리활동이 맞다"고 밝혔다.

     

    결국 박주영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A매치에 출전해 수당이나 격려금을 받으면 영리활동을 하는 셈이 되어 입영연기가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다.

     

     

    박주영에 대한 악화된 여론으로 인해 그를 2012 런던올림픽에 출전할 대표팀에 발탁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중인 홍명보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나 2014 브라질월드컵 최종예선을 앞두고 있는 최강희 A대표팀 감독에게 박주영을 뽑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을 제시한 보도라고 볼 수도 있을법한 보도다.

     

    박주영에게 대표팀 발탁에 응할 경우 입영이 취소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조언을 해 준 셈이니 박주영으로서는 대단히 친절하고 고마운 보도가 아닐 수 없다.

     

    보도 중간에 대표팀의 부름에 자유로이 응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박주영에 대해 겉모습만 한국인이라는 다분히 악의적인 부제가 들어간 부분을 제외하면 말이다.

     

    어쨌든 박주영의 입영연기가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알려줘 주의를 환기시켜준 이와 같은 친절하고 고마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더더욱 친절하게 최강희 감독의 멘트까지 실어줬다.

     

    "난 그 선수의 기량과 팀 기여도만 보고 뽑는다.(체재 기간이) 60일이든 90일이든 그걸 왜 따져야하나"

     

    어떤 의도로 기자가 이 같은 멘트를 기사에 포함시켰는지는 대충 짐작이 되지만 결국 최 감독은 이 같은 멘트는 박주영이 대표팀에 도움이 된다면 뽑겠다는 말인 셈이다. 박주영의 대표선수 자격을 알아서박탈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언론들의 요구에 반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올해 올림픽은 영국 런던에서 열리고, 6월부터 시작되는 월드컵 최종예선 일정의 절반은 외국에서벌어지며, 2년 뒤 월드컵 본선은 역시 외국인 브라질에서 열린다. 박주영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표팀 경기에 출전하면서 수당을 받지 않고 무료 봉사를 한다면? 입영연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결국 스포츠동아는 하나마나 한 보도를 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한 마디로 허공에 삽질하는 내용의 보도에 다름 아니었던  셈이다.

     

    그 보다는 박주영의 입영연기 이슈를 통해 스포츠 선수들이 최상의 기량을 선보일 수 있는, 그래서 직업 스포츠 선수로서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건설적인 보도를 하는 것이 어땠을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가 중요한 만큼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선수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일할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박주영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이어가는 상당수의 언론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에게 애당초 그와 같은 건설적 논의를 유도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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