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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부조작 연루 '떠돌이' K리거들을 위한 변명
    카테고리 없음 2012. 1. 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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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제명 두렵지 않아요… 해외리그로 이적해 뛰면 돼요~'

    '최성국에 뒤통수 맞은 K-리그'

    '국내축구계 영구제명? 흥! 난 해외로 간다'

    작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이 유럽 등 외국 리그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한 국내 언론들의 힐난성 기사들의 제목이다.

    이들 언론에 따르면 2년 전 상무에서 뛸 때 승부 조작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되면서 지난해 10월 축구계에서 영구 제명된 최성국(전 수원 블루윙즈)은 동유럽 국가인 마케도니아 1부리그 12개 팀 중 9위를 달리고 있는 FK 라보트니키 입단을 타진하기 위해 최근 출국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지난해 8월 K리그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된 이정호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알이티파크와 10개월 단기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축구협회는 이정호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을 거부했지만 알이티파크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하는 수고까지 들여 이정호를 영입했다.

     


    이처럼 국내에서 축구선수로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선수들이 외국 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대한축구협회가 승부 조작처럼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저지른 선수들의 ITC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이적을 총괄하는 FIFA가 축구협회의 상벌 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선수의 직업 선택 자유를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FIFA가 1년짜리 임시 이적동의서를 발급하고 그동안 해당 선수가 이적에 합의하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가 또 다른 리그로 옮기면 현재 리그가 소속된 국가의 축구협회가 서류를 발급하면 된다. 

    따라서 K리그에서 활약하던 선수들이 국내 축구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했지만 외국에서의 활동에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승부조작이라는 스포츠의 기본 질서를 문란케 한 부도덕한 선수들이 충분한 반성과 자숙기간 없이 곧바로 외국 리그 진출이라는 편법적 방법으로 선수생활을 이어감으로써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 진로를 모색하는 대다수 선수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와 같은 비판이 부당하거나 잘못된 지적은 아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축구만 알아온 선수들에게 국내에서는 축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에서 반성과 새 진로 모색만이 옳은 일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아닐까?

     


    승부조작 연루 사실이 드러나 영구박탈이란 중징계를 받은 전현직 축구선수는 62명에 달한다. 이들에게 이같은 축구인으로서 '사형선고'를 내린다는 것은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한 것에 다름아니다. 

    최소한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고국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반성하고 축구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줬다면, 그래서 이들이 언젠가 축구로서 팬들앞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남겨줬더라면 이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속된 말로 "배운게 도둑질"이라는 말이 있다. 대다수 K리거들에게 축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배운 '도둑질'이다.

    이는 학업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운동만을 강요해 '공부 안하는 학생 선수'를 양산했던 한국 엘리트 스포츠의 과거의 어두웠던 현실과 맞물려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승부조작에 연루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윤빛가람이나 김주영의 경우처럼 선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단끼리 선수를 노예 거래하듯 사고 팔아도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경우 구단이 그 선수를 임의탈퇴시킴으로써 선수생명을 위협하는 선수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도 선수들에게 축구가 유일한 '도둑질'이라는 사실을 구단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며,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현재 국제적인 떠돌이가 된 K리거들이나 아무 대책없이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나머지 K리거들 모두 조국의 축구계로부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을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모쪼록 이들에게 고국의 축구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승부조작이라는 철없고 바보같은 행동을 반성하고 축구로써 자신의 죄를 씻어냄은 물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픔을 이겨내고 명예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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